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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최지우 이영애 밀납인형 전시 안돼!

쿠욱키 2005. 12. 21. 14:52





[뉴스엔 국지윤 기자]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가 밀랍인형 전시회를 준비 중인 미라클(미라클 S&E)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의 밀랍인형을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6일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와 이들의 소속사인 BOF, 예당엔터테인먼트 등은 “초상 이용에 대한 어떤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은 미라클 측이 무단으로 밀랍인형을 제작, 전시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며 미라클 측을 상대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미라클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서 명시한 밀랍인형들에 대해서는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라클 측은 “위 가처분 결정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와 비교해 볼 때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및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미라클은 “미국의 무비랜드 왁스뮤지엄도 45년의 긴 역사동안 단 한 번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전시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미라클측은 “밀랍인형은 예술작품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예술의 자유로써 보호되고 있다. 특히 소재 선택의 자유 및 예술창작의 자유는 최상위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물의 초상을 예술창작 소재로 선택해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개막되는 ‘월드 왁스 뮤지엄전’은 미국 무비랜드 왁스 뮤지엄과 한국의 미라클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주최하는 밀랍인형 전시회로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밀랍인형들은 대부분 L.A.의 주요 영화사들과 배우, 가수들이 직접 기증한 오리지날 의상과 소품들로 꾸며진 것들로써 총 250억원 상당의 상업적 가치는 물론 엄청난 영화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다.

초상권을 지키려는 유명 배우들과 국민들의 관심,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미라클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1=밀랍인형 전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배용준(왼쪽)과 최지우

사진2=최지우의 밀랍인형(왼쪽)

국지윤 piu00@new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