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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vs 전 소속사, '부당한 권리 대 당연한 권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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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vs 전 소속사, '부당한 권리 대 당연한 권리'

쿠욱키 2005. 12. 24. 09:36

[마이데일리 = 김한준 기자] 탤런트 박선영이 전 소속사에 1억4000만원을 배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 소속사 팬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를 놓고 다퉈온 박선영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가 "박씨는 독자적으로 '오!필승, 봉순영'에 출연을 결정함으로써 소속사의 독점적 매니지먼트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함으로써 1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박씨의 이같은 행동은 전속계약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행위이고, 따라서 전속계약 해지의 책임은 박씨에게 있다"며 "박씨는 계약 해지로 인해 소속사가 입은 피해액 1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박선영, "매니지먼트사의 '부당한' 권리 행사"

지난 해 2월 박선영과 팬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06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계약금 7000만원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박선영에게 자사가 제작하는 첫번째 드라마로 KBS 2TV 방송 예정이던 '두번째 프로포즈'의 출연을 제의했지만 박선영은 소속사의 출연 제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KBS 2TV 월화드라마인 '오!필승, 봉순영'에 출연을 결정했다.

이어서 박선영은 지난 2004년 8월 27일자로 소속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소속사 역시 박선영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의 뜻을 밝혔다.

박선영이 전속 계약을 해지한 것은 팬엔터테인먼트가 소속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박선영은 '두번째 프로포즈'라는 드라마가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부당한 배역으로 출연할 것을 강요했고,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스포츠신문에 실렸는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양자 사이의 계약 규정에 따르면 소속사는 해당 연예인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속사가 연예인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소속사, "매니지먼트사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

하지만 재판부는 "소속사의 드라마 출연 제의는 매니지먼트사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이며, 스포츠 신문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매니지먼트사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출연교섭, 매니지먼트, 계약교섭 및 출연, 홍보 및 광고. 제3자로부터의 대리수령 및 관리 등 통념상 연예인으로서의 연예활동이라고 인정되는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팬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의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반한 박선영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함과 함께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박선영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2배인 1억4000만원을 청구했었다.

박선영은 자신의 의지대로 출연한 '오! 필승 봉순영'에서 빈틈없이 차가운 이미지인 노유정 역으로 주연보다 더 많은 인기를 모았었다.

[전 소속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패함으로써 1억4000만원을 배상하게 된 박선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한준 기자 star@mydaily.co.kr)